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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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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411회 작성일 18-07-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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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공지 18-16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 비과세 
 
 ㅇ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해당자료는 협회 기관보도 자료와 자료실 법령자료에 올라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

   2. 일자리 안정 정부합동T/F팀 보도자료 1부.

   3.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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