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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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737회 작성일 18-08-06 19:03본문
시회공지 18-94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확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모든사업장 :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209시간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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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공지 18-94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확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모든사업장 :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209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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