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안내 작성일 18-08-06 19:03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무국 조회 10,759회 댓글 0건 본문 시회공지 18-94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확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모든사업장 :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209시간 적용)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