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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연체요율 오표기된 것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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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172회 작성일 20-06-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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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의 연체요율이 15로 오표기된 것을 12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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