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연체요율 오표기된 것 수정 작성일 20-06-04 14:59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무국 조회 5,200회 댓글 0건 본문 별표8의 연체요율이 15로 오표기된 것을 12로 수정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