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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연체요율 오표기된 것 수정

작성일 20-06-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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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조회 5,2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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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의 연체요율이 15로 오표기된 것을 12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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