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연체요율 오표기된 것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198회 작성일 20-06-04 14:59 본문 별표8의 연체요율이 15로 오표기된 것을 12로 수정합니다. 목록 이전글2020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홍보 20.06.10 다음글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대구광역시청] 20.06.0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