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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려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자분께 안내드립니다.저렴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사용되는 분동에 대한 운반 및 검사대상 승강기에 적재 등의 업무.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분동검사2020년 4월 이후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준비를 수검자가 수행해야 하며, 2020년 4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안내시 분동수수료는 수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사용되는 분동에 대한 운반 및 검사대상 승강기에 적재 등의 업무.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분동검사2020년 4월 이후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준비를 수검자가 수행해야 하며, 2020년 4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안내시 분동수수료는 수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사용되는 분동에 대한 운반 및 검사대상 승강기에 적재 등의 업무.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분동검사2020년 4월 이후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준비를 수검자가 수행해야 하며, 2020년 4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안내시 분동수수료는 수검…
대구시회에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업무를 12일(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첨부의 승강기사고배상책임견적의뢰서 양식을 출력하여 하단의 작성예시문을 참조하여해당사항란을 기재한 후 견적의뢰서 하단에 기재 된팩스번호로 팩스를 보내 주시면 접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적으로 공제사업단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공제는 타손보사의 요율보다 2% ~ 7%정도 저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대구시회 담당자 전화는19일(월)부터는 070-4252-205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